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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5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