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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41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디자인, 광고대행, 홍보대행, 마케팅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0. 5. 19.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수를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인수한 피고의 1인 주주이자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0. 5. 19.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1. 10. 13. 20,000주로, 2012. 12. 18. 60,000주로 각 변경되었는데,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12. 11. 30. 기준 2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로, 2012. 12. 31. 기준 6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퇴직금 규정 결의 1)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불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11. 1.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직전 연간 총 급여액(기본급 상여급) × 10% × 근속년수 × 지급률’의 계산식에 의하여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7, 이사, 감사의 지급률은 각 3으로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을 결의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양도 등 1) 원고는 2012. 12.경 C, E,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신주 40,000주를 인수한 후 위 신주를 C 등에게 2억 원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C 등이 피고에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