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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6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 익산 낭 산 지점 석재 채굴 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근로자 17명을 상시 고용하여 석재 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의 책임자이다.

가. 2016. 12. 3. 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09: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 위 석재 채굴 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높이 5m를 초과하여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원석 절취선 단 부 상단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원석 절취선 단 부 상단에서 전기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 자인 피해자 D(63 세 )으로 하여금 5.8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09:43 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12. 12. 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 위 석재 채굴 현장에서 회전 중인 연 삭 숫돌이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