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738,350원, 2011년 제2기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4. 성남시 분당구 B상가 302-2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귀금속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은그래뉼 은 알갱이. 등을 매입하여 가공업체 또는 해외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구분 합계 2011년도 제1기 2011년도 제2기 2012년도 제1기 신고 매출 9,839,561,000원 3,104,583,000원 3,374,785,000원 3,360,193,000원 매입 9,831,184,000원 3,210,837,000원 3,211,380,000원 3,408,967,000원 소계 19,670,745,000원 6,315,420,000원 6,586,165,000원 6,769,160,000원 쟁점 대상 매출 4,270,017,000원 1,177,767,000원 2,588,200,000원 504,050,000원 매입 4,204,383,000원 1,141,331,000원 2,563,210,000원 499,842,000원 소계 8,474,400,000원 2,319,098,000원 5,151,410,000원 1,003,892,000원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이 합계 9,839,561,000원이고, 매입액이 합계 9,831,184,000원임을 전제로 위 매출액에서 위 매입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매입액 중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합계 4,204,383,000원 피고는 4,204,382,810원이라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심사청구결정통지, 13쪽)에 따라 특정한다.
이고, 위 매출액 중 위 매입분을 판매하고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합계 4,270,017,00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각 해당 년도 과세기간의 매입 및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로 2011년 제1기분 42,738,350원, 2011년 제2기분 100,529,190원, 2012년 제1기분 19,657,0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