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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27. 선고 2020나6499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나64998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종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이상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8가단519323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42,487원 및 그 중 40,674,620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67,867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804,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손해배상의 범위 중 다.항, 마.항, 바.항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며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 쓰는 부분]

다. 향후 치료비

반흔성형술에 3,000,000원, 내고정물 제거술에 6,784,000원이 각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법원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446,527원(=2,589,900원+5,856,62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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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원고는 재활치료 등에 3,162,000원의 치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의가 2019. 5.경 당시 존재하던 통증 조절 등을 위해 필요한 약 6개월간의 통원 치료비로 위 3,162,000원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예상 치료기간이 경과되었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거나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로 통증 조절 등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41,244,863원[= (일실수입 48,820,887원 + 기왕 개호비 1,653,820원 + 향후 치료비 8,446,527원) × 70%)

바. 공제

1) 공제금액 : 3,302,376원(=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1,007,920원 × 원고의 과실비율 30%)

2) 계산 : 37,942,487원(= 41,244,863원 - 3,302,376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4,442,487원[=재산상 손해 37,942,487원(=소극적 손해액 34,174,620원+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 3,767,867원)+위자료 6,5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40,674,620원(=소극적 손해액 34,174,620원+위자료 6,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 3,767,867원(=44,442,487원-40,674,62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