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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8143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3.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3.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19.부터 1997. 7. 2.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3.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