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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4 2019고단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5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54세)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뭐여 씨발 이제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D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피해자 경위 D과 경위 E에 의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말을 해줘야 집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뭐라고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호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 경위 D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