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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2000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2. 23.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청구 및 명도 완료시까지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4개월 분 임대료 2,720,000 원 및 10개월 분 미납 관리비 1,092,230원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