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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노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목격자 F의 증언은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F의 대리기사와의 통화 내용 및 출동했던 경찰관 G의 진술 내용도 위 F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술을 마신 E 식당에 함께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20:30 경 검사는 당 심 제 1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2 :30” 을 “20 :30 ”으로 정정하였다.

부산 북구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 운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