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 ① 설계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위 위촉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서 뒤에는 ‘특별정착지원수수료는 커미션분급분 적립액에서 매월 차감하는 것으로 하고 조기해촉으로 정착지원수수료 미정산금액은 환수금액에 합산하여 계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수료 지급, 환수 기준 및 자격유지 최저기준’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문서 말미에는 ‘본인은 상기의 수수료 지급, 환수 기준, 자격유지 최저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위 문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의 2012년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 기업단체보험 전문가) 보험영업지침 중 제3장 수수료 구분 및 지급기준에 의하면, 지역단장 판단 하에 고능률 GFC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장기활동이 예상되는 우수신인에 한하여 우수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