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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3, 11, 12, 15, 16, 18, 23, 27, 28, 32, 33, 3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1, 15, 16, 23, 27, 28, 3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임금미지급 부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