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0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3. 25.까지 연 5%, 그...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3. 21.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다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9호로 이를 고시하고, 2011. 8. 12. 다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37호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위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이나 용지보상 관련업무에 대한 부분은 피고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시흥시 B 임야 15,9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C 대 2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게 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6. 10.로 하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127,596,600원(=15,949㎡× 133,4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보상금을 258,447,800원(=214㎡ × 1,207,70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의 감정인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가 임야임을 전제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ㄱ부분 일부 12,049㎡(이하 ‘제①부분’이라 한다)는 과수원으로, 같은 ㄴ부분 67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