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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5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① 2008. 8. 9. 01:3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알파문구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② 2009. 6. 9. 05:05경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소재 담티고가 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통보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0노2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2008. 8. 9.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2009. 6. 9.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