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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4:4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지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5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극도로 높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교화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