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5-07-22
사채로 물의 야기(정직1월→감봉3월)
사 건 :2005-30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5월 23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1997.3. 7.~1999. 6. 15.간 형사계 근무시 조장인 경사 박 모의 소개로 노 모(여, 46세)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2.5. 31.수성구 두산동 소재 노 모가 경영하던 옷가게에서 노 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이 돈을 노 모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이에 대한 이자조로 같은 해 7. 6. 100만원(1할), 같은 해 8. 10. 60만원 등 도합 160만원을 교부받고 그 후 노 모가 더 이상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자, 2003. 10. 22.경 노 모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노 모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는 등 사채 놀이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997. 3. 7.~1999. 6. 15.간 형사계 근무시 알게 된 노 모가 수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겠다고 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 선의적인 마음으로 위 금액을 2002. 5. 31.○○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약 1개월이 지나 채무자(노 모)가 100만원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다시 약 1개월이 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고 연 30%의 이자(월 30만원)를 주겠다고 하면서 2개월분 이자 6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채무자는 전혀 이자를 보내 주지도 않고 약속된 기일에 원금도 갚지 않더니 2003. 9.중순경 이후 채무자는 수차에 걸쳐 자신이 빌린 1,000만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여)가 사용하였으니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여 소청인도 어쩔 수 없이 2003. 10. 22.경 ○○지법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동인의 아파트를 가압류 신청하여 2004. 11. 16. 1심 및 2005. 3. 30. 2심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채무자가 방송사 기자에게 일방적인 제보를 하자 기자는 소청인을 상대로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소청인이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가 돈을 떼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편파 보도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당시 시가 4,200만원인 현 주거지 아파트로 이사할 때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하여 거주하던 관계로 사채놀이를 할 경제력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채무자는 소청인의 사채놀이 주장 이외에 소청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는 등의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소청인이 사채놀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채무자는 운영하던 옷가게를 폐업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소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하여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본 건 대상 행위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2002. 5. 31.) 및 이자를 받은 날(2002. 7. 6.및 8. 10.)이 2년을 경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거 징계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계대상이 아니며,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비위를 한 번도 행한 사실이 없고,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 2명을 검거한 유공으로 ○○지방청장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장 및 장려상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주변의 딱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고 겨우 두 번에 걸쳐 이자를 받은 사실로 인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가혹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 중 노 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및 그에 대한 이자로 2회에 걸쳐 도합 16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당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관계로 사채놀이를 할 경제력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사채놀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경제사정이 어렵게 된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채놀이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여 살피건대,
채무자(노 모)는 1,000만원은 자신이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2002.3월말이나 4월 초순경 유흥업소 종사자인 김 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청인을 소개시켜 주었더니 소청인은 다른 곳에 이자를 놓고 있는 돈을 받아 김 모에게 빌려 주겠다고 하여 이자는 1할을 주기로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은 그 돈이 5월 초에야 되는데 노사장이 먼저 그 사람(김 모)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노 모는 소청인을 믿고 자기 돈으로 김 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그 후 같은 해 6월 초순경 소청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고, 이자는 김 모로부터 한달 이자 100만원을 받아 소청인에게 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김 모가 자신의 옷가게 옷을 가지고 도망가자 위 사실을 소청인에게 이야기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자를 못 주겠다고 하였으나, 김 모를 소청인에게 소개시켜 준 도의상 8월 초순경에 6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2-3개월 전부터 노 모가 수회에 걸쳐 1,000만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사용하고 돌려주겠으며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 없이 2005. 5. 30. 노 모의 통장으로 위 금액을 입금시켜 준 사실이 있으나, 돈을 빌려준 후 약 2-3개월 후에 자신의 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되었고 약 2개월 후에 60만원이 입금된 것이 전부이며, 이자를 많이 받으려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에 대해 기재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도 사채놀이를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소청인은 다른 사람(김 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으며, 노 모의 옷가게에서 아가씨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한 적이 있으나 김 모가 누구인지 몰랐고 김 모가 소청인의 돈을 빌려간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노 모가 금전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김 모가 도망가 위 돈을 못 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이 노 모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제출(2003. 10.)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액 1,000만원, 대여년월일 2002. 5. 31, 약정이자 3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금에 대하여는 2002. 8. 11.로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채권, 채무자간 당초 약정한 범위내의 약정이율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노 모에게 보낸(2003. 10. 21.) “최고서”에도 “3부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지법에서는 노 모가 소청인에게 84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 8. 11.부터 2004.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2004. 11. 16.)한 사실이 있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노 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2,200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채놀이를 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친인척 관계가 아닌 노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며, 소청인이 노 모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에 약정이자 30%, 또한 노 모에게 보낸 “최고서”에도 3부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비록 소청인이 노 모가 아닌 김 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지라도 노 모에게 건네준 돈이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졌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사채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본 건 대상행위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 및 이자를 받은 날이 2년을 경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거 징계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본 건은 노 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및 2차례에 걸쳐 이자를 받은 사실만으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노 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채놀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받은 처분인 바,
소청인이 노 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당초부터 사채놀이를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받은 160만원의 이자 및 그 후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자 노 모에게 “지급명령신청” 및 동인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은 사채놀이의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포괄일죄)로써 판단되는 이상 소청인의 본 건 혐의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져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2년 11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승소한 점, 소청인의 본 건 혐의에 비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