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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1 2016구단592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2014. 8. 4. 17:30경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원고의 왼쪽 엄지를 깊게 깨물고 놓지 않아 원고의 오른손으로 상대방 머리를 가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 그 과정에서 “우측 삼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상 기존의 척골 충돌증후군에 의한 만성 활액막염증 및 퇴행성 소견을 보일 뿐,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주위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부종, 신호강도 증가 등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7호증,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