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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55,000원으로 적다.

절도 피해자 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5회 벌금형, 공무집행 방해죄로 각 1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1. 8. 19. 업무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 항의 각 업무 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 T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