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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6068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대리인 B을 통해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임야 8,244㎡와 D 임야 3,906㎡(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30,000,000원을 E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특약사항 포함)은 아래와 같다.

1) 중도금 400,000,000원으로 하되, 2016. 8. 17. 피고의 기존대출금 인수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추가대출한 금액 중에서 지불한다(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부지를 공사한 뒤 받은 대출금을 공사비로 사용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2) 잔금 100,000,000원은 2016. 11. 4.에 지불한다.

3) 현재까지 진행된 인허가 부지에 대한 인허가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하고, 계약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한다.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16. 7. 15.에, 나머지 15,000,000원을 2016. 7. 19.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계약금만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