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불법게임 장 운영
가.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범행( 성남 H 역 인근) 피고인은 I, B, J, K, L, M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 공소장 기재에는 12.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12. 8. 의 오기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H 역 인근에 있는 4 층에서 I은 J과 함께 실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K은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게임 장에 손님을 안내하는 일명 ‘ 띵’ 을, B, L는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일명 ‘ 홀’ 을, M은 카운터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스크린 경마 게임기 31대, 대형 TV 3대, 소형 TV 2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스크린 경마게임’ 이 설치된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 1만원에 200점을 주어 경마도 박을 하게 한 뒤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200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J, K, L, M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범행( 성남 ‘O’) 피고인은 I, P, J, K, Q, M과 공모하여,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