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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5가단2226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4. 7. 18. 노르웨이산 킹크랩 수입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간은 2014. 7. 20.~2014. 9. 15.로 정하여 원고가 사업비용 2억 원을 선 차입하여 운영하되, 그 사용기간은 2014. 9. 15.까지로 한정되고, 원금이 손실되었을 경우 피고와 C은 손해금을 사용기간 종료 후 30일 내에 부담하며, 피고는 노르웨이산 킹크랩 수입 및 원활한 공급을 책임지고, C은 피고가 공급한 킹크랩의 국내 판매 및 판매대금의 회수를 담당하며, 위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은 1/3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14. 7. 18. 4,000만 원, 2014. 7. 21. 8,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킹크랩 수입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2014. 9. 15.경 원고에게 사업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수령한 원금을 분할하여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8. 피고 측으로부터 위 사업비용 중 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는 2015. 4. 14.경 원고에게 회수되는 대로 미지급 원금을 상환할 뜻을 거듭 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0 내지 14, 22, 24, 25호증, 갑 제 6호증의 1, 2, 3, 갑 제9,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약정서 작성일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 구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가 위 사업의 운영자금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