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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06 2011가단33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항 기재 ‘피고 D’은 ‘피고 B’의 오기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