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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노3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52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비록 피고인의 처 U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이어서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 7. 3. 배우자인 U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별건으로 조사받은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 명의로 된 자신의 재산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권 109쪽). ②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피고인의 처 U는 가정주부로서 아파트 매매사실을 알지 못했다

(증거기록 제4권 196쪽). ③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4권 62쪽 이하), 대부분 피고인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목록 작성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