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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7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F의 남편으로,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5. 22.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충남 금산군 I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09. 6. 24.경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88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J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2.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09. 6. 24.경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88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사본(현재 유효사항)-토지(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용역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