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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446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 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서 앞에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