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9 2020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에 이르렀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7. 10. 20:17경부터 20:22경까지 통영시 B 앞 인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통영시청 안전총괄과가 그 곳에 설치하여 관리 중인 방범용 CCTV를 제어하는 광케이블 분배함(OFD함), 네트워크(L2) 스위치, 모뎀, 케이블 등 부품이 들어있는 함체(이하 ‘CCTV 함체’라고 함)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모뎀, 멀티탭 등 부품을 임의로 분리하여 위 CCTV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1:17경부터 11: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CCTV 함체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네트워크(L2) 스위치, 광케이블 분배함을 임의로 분리시키고, 계속하여 케이블 등 부품까지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통영시청에서 사용하는 CCTV 함체를 수리비 1,072,83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10. 20:2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영시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를 CCTV 함체에서 분리시킨 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1:2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영시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