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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4고단7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31』 피고인은 2011. 6. 13.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LPG 충전소에서,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63길 13(청파동)에 있는 '하늘부흥교회' 지하층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F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만 원, 시가 불상의 티머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75』

1. 피고인은 2011. 8. 5. 15:00경 속초시 G 원룸 101호 피해자 H(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숄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쇠꼬챙이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김치, 고기 등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7. 03: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 운영의 ‘M’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