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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319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아에스비에 대하여 2009. 12. 24. 개시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변경 전 상호 SLS 조선 주식회사, 이하 ‘신아에스비’라 한다)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2009. 12. 24.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신아에스비에 신용공여를 하였던 채권금융기관으로, 피고는 주채권은행이다.

나. 신아에스비는 2009. 12. 7. 주채권은행인 피고에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원고, 피고를 비롯하여 신아에스비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들은 2009. 12. 2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신아에스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 원,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몇 차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신아에스비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금융기관별 분담 지원금과 금융기관 사이 손익정산 방법 등에 관해 결의하였는데, 손익정산 등과 관련한 결의가 있었던 제2차, 제4차, 제15차, 제18차 각 협의회의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결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긴급운영자금 지원 및 손익정산 확약 (3) 금융기관별 분담지원 방안 및 금액 등 ① 긴급운영자금(이하 “신규자금”)은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비율”에 따라 <별첨 2 신규자금지원 분담표>와 같이 각 금융기관이 분담 지원한다.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비율”은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 전일(09. 12. 17.) 총채권액(보증채무이행 청구권 제외, 이하 동일)에서 건조 완료되어 외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RG 금액을 제외하고, 각 기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