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3, 6 기 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5호를 적용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한 후 반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 기 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3, 6 기 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