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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02:5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몽골인인 피해자 H(24세. H), 피해자 C(22세. C), 피해자 B(21세. B)와 시비가 되어,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위 허리띠의 버클로 피해자 C의 어깨부위, 피해자 H의 왼쪽 머리 부위,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머리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인도네시아인인 피해자 I(21세, I)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H, J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A(29세. A)를 발로 수회 차고, 위 H과 J는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