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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C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호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방면에서 기업도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62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162,5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C 차적 조 회 등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