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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7.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부근의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