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53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2. 8.자로 관할당국에 등록(등록번호 ; B)을 한 매입임대사업자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에 등록한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5동 1001호를 2012. 4. 24.자에 D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파트 8채를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