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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6 2014고단101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9경 LH공사에서 위 만물상 부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상 액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주 6~7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위 ‘D’ 마당에서 20kg 용량의 업소용 LPG 가스통 3개와 부탄가스통 3개를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 의자를 두고 앉은 다음 토치램프(점화장치)의 불을 켜고 있던 중, ‘자살을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위 불 붙은 토치램프를 발로 차 치우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하고 할 말 없다. 다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가량 출동경찰관들 및 119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불을 붙인 담배를 건네주자, 일어나 옆 창고에 있는 공구진열대에서 다른 토치램프를 가지고 온 다음 가스통 밸브에 대어 불을 붙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과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잡아 그 밸브를 위 F을 향해 열고 위 토치램프로 불을 붙여 그 불꽃이 위 F을 향해 치솟게 하고, 이에 위 F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들어와. 들어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F이 경찰 호신용 3단봉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가스통 밸브를 다시 그를 향해 대고 불꽃을 쏜 다음, 불붙은 위 가스통을 빼앗으려 하는 경위 G의 손을 뿌리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