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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546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1,0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16. 5.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2. 28. 준공이 인가되고, 2019. 5. 24.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5.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잔금 지급일인 2019. 5. 31.부터 2021.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이행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그에 기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갑(원고), 을(피고들) 쌍방이 확인 검토하여 위 물건을 매매가 19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기로 하였다.

2. 본 물건이 기존의 D아파트를 재건축한 관계로 재건축 특성상 현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고 추후 일괄적으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바, 일단 전세계약금 8억 5,000만 원(전세계약서 참조)에 체결하여 을이 입주 거주하다

을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할 시에 매매로 전환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3. 조합원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시 즉시(최대한 3일 이내) 매매계약서(매매가 19억 3,000만 원, 잔금은 계약일 이후 15일 이내)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전세금액은 매매가의 일부로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금액 10억 8,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다.

4. 전세계약은 매매계약 이행을 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며 거래의 본 목적은 매매계약에 있다.

5. 매매가 19억 3,000만 원에 현 옵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