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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8고단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태안군수에게 충남 태안군 C 외 3 필지 임야에서 단독주택 및 진입로 목적으로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태안 군수에게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경 위 허가 지에 인접한 임야인 충남 태안군 D, E, F, G, H 임야 면적 합계 1,794m² 상당에서 굴삭기 등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축대를 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산지 전용 협의 요청서, 사업계획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전용 내지 개발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