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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00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과 제4쪽 제3행의 각 “P”을 “R”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인정근거에 “갑 제5, 25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