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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30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우나, 만화방, PC 방, 모텔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게임 물 판매점,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쇼핑몰, 서점 등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게임 CD,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훔쳐 중고 전자제품 전문 취급 점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 21. 14: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지하 1 층에 있는 D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상품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248,000원 상당 게임기 (F) 1 세트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7,014,8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700,000원 상당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