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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2고단3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익산시 C에서 ‘D 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병정놀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였다.

위 병정놀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ㆍ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