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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781

사기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K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K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81』 피고인 E은 CL와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3. 26.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CN 소유인 CO 제네시스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4,18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N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37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4,180만 원과 위 2,370만 원의 차액 1,810만 원은 피고인 등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1,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87』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CP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CQ에게 ‘이 차를 구매하려면 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600만 원이 든다. 대출을 받으면 48개월 동안 매월 1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명을 하려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1,300만 원, 매매알선수수료 4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637,000원, 관리비용 263,000원”이라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