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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8. 5.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32% 의 주 취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봉 현리 봉 현 IC( 광주 방면)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수사기록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6년 경, 2018년 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032% 의 주 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비롯한 8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