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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50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형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