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589,069원, 원고 B, C에게 각 30,392,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6. 21. 00:55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를 인천대 쪽에서 송도2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적색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망인은 2008년경부터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왔으나, 2013년 총수입이 38,963,818원이고, 이에 단순경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