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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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각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분쟁 1) C, D, E, F, G, H, I, J, K은 광주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서, 임기가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인 각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1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를 구성하였고, F은 2008. 6. 1.경 제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L 예식장’이 2009. 8. 20.경 장례예식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자 입주자 등은 ‘장례예식장저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2009. 9. 15. 피고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3) 위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제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장례예식장허가 반대운동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제1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F은 2009. 10. 16. 제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리부회장으로서 임원 중 가장 연장자였던 C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4) 그런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2009. 10. 2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1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하고 피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는 등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피고를 비롯한 15명의 동대표를 추가로 선출하였다.
5) 그리고 이들 15명의 새로운 동대표들은 기존의 동대표자 중 일부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2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를 구성하였고, 2009. 11. 19. 열린 제2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