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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판지 주식회사 소유의 C 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9:20경 제주시 고내로13길 22 부근 고내입구 삼거리 동측 50m 일주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애월읍 신엄리 쪽에서 한림읍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과 동시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틀게 하여 차로를 이탈하게 한 후 돌무더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망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저녁 무렵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과속으로 2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