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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범위

[2]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시장에서 기존 시스템 설치자인 통신장비 제조·판매 사업자가 자신의 국내총판 3개 회사에 담당수요처를 배분하거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게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위 총판 3개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9조 제1항 후단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위, 관련 법률조항의 체계, 이 조항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총판 3사에 대한 담당수요처 배분행위나, 담당총판 이외의 총판에 대한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의 발급행위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총판 3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의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2.24.선고 2008누1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