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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5 세, 여) 와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2 층 컨테이너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삼성 노트 2, 검정색)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동영상 저장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