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11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 28.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주유소 운영에 관여할 생각도 없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유소를 운영한 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바지 사장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G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6. 24.부터 2015. 1. 31.까지 동두천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J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017 고단 124』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스폰을 해 줄 사람도 있으니, N 주점의 인테리어를 2억 원 이내로 공사해 주면 공사 중간에 공사대금을 한번 정산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3,000만 원 가량 있는 신용 불량자였으며, 주점 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확실한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 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1억 7,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