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5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 되어 2018.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2020. 3. 24. 04: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검정색 힙색 가방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식당과 연결된 창고의 천막을 위 식칼로 찢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4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2:0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검정색 힙색 가방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식당의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9. 04:3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위 마트의 뒷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위 뒷문을 통해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