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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113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B 지하상가 111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금모으기 행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상가 111호에 있는 ‘C’ 금모으기 행사장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를 매입하면서 위 귀금속을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96,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행사장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귀금속 1개를 매입하면서 위 귀금속을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456,1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행사장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귀걸이 1짝과 18K 반지 1개를 매입하면서 위 귀금속을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도합 433,7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6.경 위 행사장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귀걸이 1짝을 매입하면서 위 귀금속을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