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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34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그 수법 또한 합동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제 20세를 전후한 젊은이로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인생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